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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나7483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7~8행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8행의 “나머지 청구는”을 “나머지 본소 청구와 나머지 반소 청구는”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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