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20328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18행의 “{한편 원고는”부터 제6면 13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제7면 9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을 “제1심 변론종결”로, 18행의 “감정인 E”를 “감정인”으로, 제11면 1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성청구서(을 제6호증)가 기존 기성청구서의 일부만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존 기성청구서로서 갑 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기성청구서가 작성일, 작성자 및 기명날인 등 그 자체로 완결적인 문서의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기성청구서 원본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기성청구서가 갑 제8호증의 일부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성청구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2013. 5. 30.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5. 3. 16.에야 원고가 갑 제8호증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을 위와 같이 뒤늦게 제출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12. 4. 24.경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갑 제9, 17호증)에도 갑 제8호증과 같은 기성청구서가 첨부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8호증을 믿을 수 없다

]. 한편 2차 추가공사의 약정 존부와 관련하여, 위 기초사실 및 제1심 법원 및 당심의 제1심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