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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나20199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5행의 “12,138,767원”을 “12,138,757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9행의 “피고 A으부터”를 “피고 A으로부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1행의 “취지로써”를 “취지로서”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11행 및 8면 8행의 “2011다23743”을 “2011다23743, 23750”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12행의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을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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