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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4.02 2020나1231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3 면 11 행의 “ 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을 “ 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11 면 4 행의 “ 연대하여 ”를 “ 공동하여”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14 면 15 행, 15 면 14 행의 각 “2018. 7. 18.” 을 “2018. 7. 16.“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16 면 14 행의 ” 이 판결 선고 일“ 을 ” 제 1 심판결 선고 일“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18 면 21 행, 19 면 1 행의 ” 이 사건 계약의 당사 자인“ 을 ” 공동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중 하나 인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19 면 1 행의 ” 입 급“ 을 ” 입 금 “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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