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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3227
설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바, 2015년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1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설계 등 업무를 위임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건축허가의 용이성을 위하여 일단 3층 규모의 설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10층 건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3층 규모의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2015. 12. 2. 피고를 대신하여 창원시 진해구청장에게 3층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창원시 진해구청장은 2016. 2. 5.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6. 4. 27. 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고, 2016. 5. 16. 창원시 진해구청장으로부터 3층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6. 1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건축물 명칭 : G공사

2. 대지위치 : 창원시 진해구 F 외 2필지

3. 설계내용 : 신축 1) 대지면적 : 1,933.59㎡ 2) 용도 : 근린생활시설 3)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층수 : 지하 1층, 지상 10층 5) 건축면적 1422.06㎡ 6) 연면적의 합계 : 12,509.05㎡ (3783.99평)

4. 계약면적 : 12,509.05㎡ (3783.99평)

5. 계약금액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G 1차 허가 설계용역 포함) 첨부 계약조건 (갑 : 피고, 을 : 원고)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 이하 “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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