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352,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D 지상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이하 ‘본관 건물’이라고 한다
), 같은 구 E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제1별관’이라고 한다
), 같은 구 F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제2별관’이라고 한다
) 이하 위 각 건물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남쪽으로 인접한 부산 연제구 G 외 75필지에 지하 3층, 지상 44층 4개동(총 660세대) 규모의 부산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시행사[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였으나, 2016. 9. 27. 피고 B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다]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3)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의 이용 현황 이 사건 각 건물 중 본관 건물은 그 전체가 원고가 운영하는 J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으로, 제1별관은 그중 일부가 위 병원으로,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그 구체적 이용 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구분 본관 건물 제1별관 제2별관 10층 - 창고 - 9층 - 주택 - 8층 의료시설(병원장실 등) 주택 - 7층 의료시설(입원실) 의료시설(행정부 등) - 6층 의료시설(입원실) 의료시설(병리과) - 5층 의료시설(입원실) 의료시설(연구실) - 4층 의료시설(기능검사실 등) 의료시설(PER/CT센터) - 3층 의료시설(수술실 등) 근린생활시설 주택 2층 의료시설(내과 등) 의료시설(사무실 근린생활시설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