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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2누30181
건축물사용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의 가.항과 나.항 부분(제2면 제5행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주식회사 해인기획(이하 ‘해인기획’이라고 한다

)은 2008. 12. 18.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동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해인기획은 2010. 1. 13. 피고로부터 위 건축허가에 관하여 기존 건축허가 내용에서 건축면적 229.54㎡, 건폐율 57.82%, 연면적 1,190.78㎡, 용적률 125.85%,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설계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은 후 건축공사를 하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완공하였고, 2011. 2. 1.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피고의 2011. 2. 1.자 사용승인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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