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10550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 설계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설계 계약 건명 : C 주차빌딩 신축설계 대지위치 : 남양주시 C 대지면적 : 2,232.2㎡(675.3평) 용도 : 주차장, 1, 2종 근린생활시설 층수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의 합계 : 7,027.98㎡(2,125.96평) 계약금액 : 1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방법 : 용역계약 시(30%) 36,000,000원 기본설계(허가신청용) 인도시(30%) 36,000,000원 실시설계(착공신고용) 인도시(40%) 55,000,000원 용역 기간 : 2015. 10. 3.부터 2015. 12. 31.까지

나. 원고는 2016. 1. 25. 건축허가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나, 피고가 2016. 1. 21.경 원고에게 위 주차빌딩의 건축규모를 지상 3층으로 하는 설계 변경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일단 기존 설계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건축면적 1,706.67㎡, 연면적 4,990.91㎡, 지상 3층(지하 PIT층)으로 설계를 변경하였고, 변경된 내용으로 2016. 2. 29.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3. 28.경 원고에게 건축허가 승인 시까지 실시설계 도서가 납품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설계 계약의 용역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4.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설계용역비를 청구하였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4. 14. 위 주차빌딩에 관한 아래 3건의 계약(계약금액 합계 116,7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건축물 설계 계약(계약금액 90,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도 :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 지하 1(PIT 층, 지상 3층 건축면적 : 1,706.67㎡ 연면적 : 4,99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