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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8가합261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5. 피고와 서울 동대문구 C 대 3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할 근린생활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 및 건축허가, 감리자 선정 및 감리, 건축공사 시공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하되 각종 설계, 감리비용, 건축공사비용은 추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0. 6.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0. 14. 건축사 D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2394.46㎡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를 위하여 동대문구청장에게 위와 같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내용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6. 12. 28. 피고를 건축주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2,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 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50,700,000원, 철거공사표지판 구입대 18,000원, 철거공사비 2,108,000원, 철거건물 석면조사비 250,000원, 토지컨설팅 및 철거관련 인건비 12,776,500원, 구조설계비 3,000,000원, 건축허가비용 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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