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2009. 11. 1.부터 주물을 생산하는 업체인 D(현 상호 :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5. 4.경 기침,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2015. 5.경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7. 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주물 사업장에서 탈사, 후가공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으나, 근무경력이 5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최초 노출된 시점이 2009. 4. 1.부터 원발성 폐암 진단 시점인 2015. 5.경까지의 기간이 일발적으로 알려진 폐암의 잠복기간보다 짧은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9. 28. 사망하였고(이하, A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인 B, C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과거 주로 사무직이나 하역보조 등 업무에 종사하여 폐암 관련 발암물질에 노출된 적이 없었는데 2009. 11. 1.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약 6년 동안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폐암의 잠복기를 일괄적으로 10년 이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인물질 및 노출 정도에 따라서는 그보다 짧을 수도 있는 점,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등 발암물질에 2년 이상 노출되었다면 폐암의 발병을 인정해야 하는 점, 망인의 가족들에게 폐암에 대한 가족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