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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1 2012구단1069
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4. 5.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요업제품의 생산ㆍ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1981. 9. 1.부터 1988. 2. 29.까지 원고 회사의 위생도기생산부 공무과에서 근무한 자이다

보조참가인은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1990년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의 원고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위와 같이 인정된다. .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7.경 ‘원발성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1. 10. 1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4. 5.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10년 이상 잠복기를 가지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2000년 이전 근무한 사업장에서 노출된 물질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최초요양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1, 2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담배를 하루 1갑씩 30년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발암물질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였고, 특히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없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회사의 생산부가 아닌 공무과에 근무하면서 위험환경에 노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 회사의 업무로 인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

나. 인정사실 1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폐암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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