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7. 2.부터 1981. 8. 28.까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경석처리부로 근무하였고, 1981. 8.경부터 1991.경까지 D탄광 목욕탕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1. 3. 23. 강릉아산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은 후 흉통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1. 10. 26.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2. 12. 7.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16. ‘망인이 광부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발병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잠복기를 감안하더라도 해당 업무 퇴직 후부터 발병시점과의 기간이 너무 길고, 장기간의 흡연력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보다는 흡연이 폐암의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1.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이 정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망인은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그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광산에서 발생한 유리규산, 라돈 등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