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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8구합633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년경부터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방수시공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01년 3월경 D병원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12.경 좌폐상엽 절제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망인은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방수시공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2014년 5월경 D병원에서 재차 원발성 폐암(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았고, 2014. 11. 24.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방수시공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발병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인인 폐암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5. 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제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약 36년 동안 건축공사현장에서 방수시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아스팔트 흄, 6가 크롬 화합물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망인이 최초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은 2001년 3월경까지 약 20년 이상 흡연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흡연을 하지 않았던 점, 방수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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