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6구합784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C생)은 1975. 2. 21.부터 1994. 5. 4.까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B는 2008. 5.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3. 7. 14. 17:09경 D병원에서 패혈증 및 폐렴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5. ‘망인이 장기간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였으나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채탄작업 기간은 3년 3개월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기간에는 위 발암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여 그 노출 수준이 낮으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폐암이 아니고, 망인은 폐암 수술 후 발생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E연구소 자문 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7.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요양기간을 제외하고 16년 5개월간 광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 발암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