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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6노158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1,000만원과 300만원의 각 벌금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스리랑 카에서 관광 가이드( 안 내원) 로 일한 D는 스리랑 카 국적의 여성인 피고인 B( 이하 ‘ 피고인 B’라고만 한다 )를 한국 남성과의 국제 결혼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는 피고인 A와 혼인신고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여 각각 위장 결혼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6. 24. 경 청주시 청원 구 직 지대로 871에 있는 상당 구청 민원실( 현 청원 구청 )에서 혼인 신고서의 남편( 부) 란에 ‘A’, 아내( 처) 란에 ‘B’ 및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마치 진정하게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뒤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혼인 신고서와 혼인에 필요한 스리랑 카 당국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피고인 A 와 피고인 B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피고인 A의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이 허위의 혼인사실이 입력된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을 저장 ㆍ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및 항소 이유의 요지 등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아래 항소 이유의 요지에서 보는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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