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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2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거지에서 봉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한족으로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봉제공장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이 금전이 많은 것으로 알고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위장 결혼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손자인 성명 불상자( 기록에 의하면 M으로 보임) 의 연기교육을 시키다가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있자 국내에 장기간 체류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상호합의 공동하여,

가. 2013. 3. 6. 서울 성동 구청 민원 봉사실에서 피고인들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서에 피고인들을 혼인 당사자로 하고 보증인 란에 피고인 A의 딸 D와 E의 성명과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다음 서명인 란에 서명하여 진정한 혼인의사로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허위 혼인신고사실을 입력케 하는 등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 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가족관계 등록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 실기 재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피고인들의 변소 및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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