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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5 2015고정429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스리랑 카에서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 스리랑 카인 D, E 생, 이하 ‘D ’라고만 한다 )로부터 본인과 위장 결혼해 초청해 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나, 착수금을 주지 않아 진행이 되지 않다가, 2014. 1. 경 용인시에서 위 D의 알선으로 스리랑 카 여성과 위장 결혼한 F(G 생) 의 제안으로 다시 D와 위장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3. 26. 경기도 광주 시청에서, D 와 진정한 의사로 혼인하는 것처럼 남편 란에 ‘D’ 로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D’ 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허위 초청)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스리랑 카 남성 D의 실제 입국 목적이 혼인 동거가 아니라 취업하여 돈을 벌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의 혼인 관계 증명서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F을 통하거나 또는 국제우편으로 D에게 보내,

이를 전달 받은 D로 하여금 ‘ 가정을 이루고자 초청한다’ 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등 초청 서류를 2014. 7. 24. 주 스리랑 카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국민의 배우자 (F-6-1)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혼인 관계 증명서, 혼인 신고서 회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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