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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8 2015고단265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혼인 신고서,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근로 계약서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후, 그 이익을 관련자들과 서로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09. 4. 10. 자 대출 관련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09. 3. 3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중원 구청 민원 봉사실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F과 G에게 혼인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F과 G는 사실 서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할 생각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위 중원 구청 민원 봉사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F과 G의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 혼인한 것처럼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을 그 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2009. 4. 10. 자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H( 일명 ‘I’) 와 함께 F, G로 하여금 가.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자격을 갖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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