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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170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현재 무직으로 스리랑 카 여성과 돈을 받는 조건으로 위장 결혼을 한 자, C( 이하 “C” 라 함) 는 스리랑 카 국적으로 B와 위장 결혼을 한 후 국내 입국하여 현재 불법 체류 중인 자, D는 “E” 라 불리는 일체 불상의 스리랑 카 위장 결혼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 결혼을 할 국내 인을 공급, 알선하는 자, 피고 인은 위 “E” 라는 브로커의 지시를 받고 위장 결혼을 할 B 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는 등 위장 결혼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자이다.

D는 “E” 라 불리는 일체 불상의 스리랑 카 위장 결혼 브로커로부터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장 결혼을 할 국내인 B를 알선하였고, 피고 인은 위 “E” 의 지시를 받고 B가 스리랑 카에 가서 위장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제공해 주고, 환전을 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여, B 와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스리랑 카 여성 C를 위장 결혼 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 위장 결혼 관련】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누구든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C, B와 공모하여 2014. 12. 31.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 청에서 B로 하여금 C 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허위로 ‘ 혼인 신고서’ 의 혼인 당사자( 신고인) 남편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 란에 ‘ 전 북 전주시 덕진구 G 빌라 (H 호)’, 아내의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I’, 주소 란에 ‘ 스리랑 카 ’라고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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