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네 팔 국적의 남성인 ‘D (2016. 6. 3. 벌금 300만 원 유죄 확정) ’으로부터 한국 돈 700만 원에 해당하는 네 팔 돈을 받고 ‘D’ 이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는 자신의 딸인 C(2016. 9. 9. 벌금 300만 원 유죄 확정) 와 혼인신고를 하도록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C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D’ 과 혼인신고를 하여 위장 결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C, ‘D’ 과 공모하여 2012. 3. 20. 경 청주시 청원 구 직 지대로 871에 있는 청주시 상당 구청( 현 청원 구청) 민원 봉 사과 민원실에서, C는 혼인 신고서의 남편( 부) 란에 ‘D’, 아내( 처) 란에 ‘C’ 및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D’ 과 C가 마치 진정하게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혼인 신고서와 네 팔 정부에서 발급한 혼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과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D’ 과 C의 혼인 사실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C, ‘D’ 과 공모하여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허위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E, F의 공동 범행 네 팔 국적 자인 ‘F (2016. 3. 14. 기소 중지 처분)’ 은 2002. 12. 14. D-3( 기술 연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 체류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한국 여성인 E(2016. 9. 9. 벌금 300만 원 유죄 확정) 과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