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27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2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선배인 피해자 D(49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D아’라고 불렀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