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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5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5』 피고인은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2:50경 충남 논산시 B에 피해자 C(49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과 여자 도우미 비용으로 현금 15만원을 먼저 지급한 후 자신의 방에 들어온 여자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우미 비용을 환불해주지 않자 이에 항의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때려봐라”라며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이를 떼어놓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밀치자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아의 진탕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718』 피고인은 2013. 10. 15. 02:50경 대구광역시 남구 자유5길 2에 있는 대광빌 앞길에서 직장 선배인 피해자 E(36세)이 “선배들에게 잘하라”며 훈계를 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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