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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 B이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기에 “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 알았다고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냐고 항의하여 시비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다가와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0여 대 때렸으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동기로 보기 충분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기는 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며 때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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