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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12 2012고단15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22:5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이 술에 취해 반말을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1회 때린 일로 싸움이 시작된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범행의 태양, 결과에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하면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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