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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1 2014고정3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위 일행들의 선배인 피해자 D(57세)이 합석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그곳 출입구의 맥주병 박스에 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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