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1 2014고정3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위 일행들의 선배인 피해자 D(57세)이 합석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그곳 출입구의 맥주병 박스에 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