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9 01:00경부터 01:25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주문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제공받지 못하자 “씹 할 년이 술을 안주어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자리로 가서 “어린 새끼가 이런데 와서 술을 먹냐”며 큰소리치면서 그의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술 마시는데 방해하지 말라“라는 말을 수차례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마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내쫓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10. 13. 12:0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201동 1011호에 거주하는 동네 선배인 G 집에서, 피해자 H(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선배인 G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우측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나. 2013. 10. 15. 02:2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호프에서, 그 곳 주인인 피해자 K(여, 35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서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G,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네 주민 언동에 대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의자에 대한 송치서 사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