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1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업 경비 명목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 내가 일본 센다이에서 수만 기가 상당의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매년 2,000만 원씩 20년 간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위 사업 건으로 일본에 자주 출장을 다녀야 하여 그에 따른 항공비, 출장비, 사업 관련 운영경비 등이 필요하다.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 법률 실사가 마무리되는 2017. 7월, 늦어도 8월까지 는 변 제하겠다.

투자 이익금이 아니더라도 전 남 고흥군에 내 소유 토지가 3,000평 가량 있으므로 그 토지를 팔면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한다는 위 사업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2017. 8. 경까지 투자 이익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 추진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 던 토지는 3,000평이 아닌 900평에 불과하였고 그 소유 명의 인도 피고인의 동생으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마음대로 매매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31. 3,000만 원, 2017. 5. 18. 300만 원, 2017. 5. 19. 2,0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법률 실사비용 명목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 경 위 피해자에게 “ 일본 센다이에서 수만 기가 상당의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투자 심의를 받기 위해 한국의 법무법인 C과 일본의 D 법률사무소에 법률 실사비용 7,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