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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0 2016고단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4. 11. 초순경 진주시 중 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사 두 군데를 하면 돈이 약 5-6 억 원 정도 나오는데, 3억 원을 투자 하면 원금 3억 원과 경비로 3천만 원 정도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믿음이 가면 다시 투자를 하면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때마다 투자금을 돌려주고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다.

” 고 말하고, 같은 달 10. 경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상환 일은 2015. 2. 10. 로 하고 해 남 E와 F 축사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 공사에만 피해 자의 투자금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자금 투자계 약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위 회사의 자금은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카드 사용대금 결제 및 다른 공사 현장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투자 원금의 10%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자금 명목으로 2014. 11. 10. 2억 5천만 원, 같은 달 19. 5천만 원 합계 3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금 투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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