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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는데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여 매월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고, 2년 후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나 부품(모듈), 설비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업에서 아무런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다른 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28.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는데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여 매월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고, 2년 후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나 부품(모듈), 설비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업에서 아무런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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