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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2 2016고단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 D 명의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F에게 서 투자를 받았던 자이다.

1. 로비자금 명목 3,0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코스닥 업체인 G의 지붕에 태양광 기기를 설치하게 되었다, 태양광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작업비로 3,000만 원이 필요 하다, 바로 계약을 진행할 것이니 2~3 달이면 회수해 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자산과 기술, 설비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했고 계약이 진행된 부분도 없는 등 사업의 실체가 없어 성공 가능성이 희박했고,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900만 원은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H으로부터 곧바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H에게 교부한 1,100만 원도 2013. 6. 경까지 모두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I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은 밀린 월급과 상계처리 하여 소비하는 등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성사 시 키거나 사업 무산 시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4. 경 ㈜ 가소 닉스 명의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J 주택조합 관련 차용금 명목 2,0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지 인인 K가 시행하고 있는 J 재건축 아파트 주택조합이 유명하다, 재건축이 시행되면 K와 친하기 때문에 아파트 1채는 줄 수 있다”, “ 주택조합에 2,0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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