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5 2016가합71501
협약유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와 원고는 공동으로 일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하고 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1. 상기 두 사람은 협동하여 일본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진출한다.

2. 일본 SPC에 관계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도 두 사람의 공동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3. 이 사업에서 얻어진 이익금에 있어서는 투자자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협의에 따라 분배한다.

4. 기타 : 이 계약서의 언급하지 않는 사안에 있어서는 상호 이익이 공유되도록 협의 조정 추진한다. 가.

원고는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공동으로 일본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 비즈니스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 나.

피고의 배우자인 C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4. 2. 10. 일본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자금조달에 대한 F회사의 선정권한, 한국이피씨(EPC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로, 대형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ㆍ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의미한다. )의 선정권한을 위임받았다

(갑 제9호증, 을 제13, 14호증). 다.

D는 2014. 3. 12. E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E는 D를 통하여 일본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개발(이하 ‘프로젝트’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계약은 E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D로부터 프로젝트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4.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