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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01 2019고단165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과 중학교 동창인 사이로, 2016. 10.경부터 전북 정읍시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C의 태양광 발전 사업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신청서 접수 등 인ㆍ허가 업무를 도와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C의 업무를 도와주던 중, 2017. 8. 초순경 C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의 이익금의 절반을 분배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C이 이를 거부하여 C과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죄 피고인은 2017. 5.경 정읍시 F에서 위 C의 부탁을 받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의 명의로 G를 운영하는 H과 정읍시 I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청 등 토목인허가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이 C과 사이가 나빠지자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계된 위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공소사실 기재는 2017. 9. 26.이다.

그러나 P이 보관 중이던 각 서류에 기재된 신청일이 2017년 11월이고, P의 인감증명서 발급일도 2017. 10. 23.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H로부터 서류를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을 정읍시청에 접수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H에게 “C과 모든 문제가 서로 원만히 해결되었다. 정읍시 I 태양광 개발허가 관련 서류를 달라. 내가 빠진 서류 등을 보완해서 정읍시청에 접수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태양광발전사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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