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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8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피해자는 업무상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심전도 리드를 붙이는 방법을 설명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 행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업무상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는 업무 ㆍ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 업무 ㆍ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 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고 전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00 요양병원의 행정부장으로 직원 채용, 면접, 인사 관리, 병원시설 관리, 환자 관리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비록 최종 결정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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