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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3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LED간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1. 2018.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17:00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 책상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옆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8.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뚝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상체와 얼굴을 피해자의 팔뚝에 수 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의 자리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만지며 “머리에 열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2019.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급 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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