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21 2019노25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편의점 점주로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미성년자나 장애인,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는 취지는 피해자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고려된 것인바,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