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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5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과 그 밖의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엇갈려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1 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 1) 사실 오인 피해자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의 죄는 업무 ㆍ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 업무 ㆍ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 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 위력’ 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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