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장난을 치듯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만졌고 옆구리를 찔렀을 뿐이므로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 위력’ 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한 편 ‘ 추 행' 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위력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