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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2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자로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7. 11. 4. 15:15 경 김제시 청하면에 있는 청하 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공소 외 D의 주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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