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13: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북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 삼촌네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부부 고기 백화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중 ‘2 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는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에 비추어 볼 때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삭제한다. .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적발 보고,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 혐의자 진술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