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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05 2016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7. 27. 21:10 경 밀양시 상 남면 평 촌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하남읍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메이저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7. 27.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 없는 메이저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자 정황보고서, 오토바이 및 피의자 임의 동행 후 자필 서명하는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의무보험 불가 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6. 4. 26. 음주, 무면허, 의무보험 무가입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을 하였고, 2016. 5. 28. 무면허, 의무보험 무가입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짧은 기간 안에 음주, 무면허, 의무보험 무가입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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