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6. 11. 18. 23:00 경 서울 마포구 연 남로 33 인근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2길 3 인근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나. 2016. 11. 19. 03:00 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2길 3 앞길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로 247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05:52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동교로 247 송가네 감자탕 앞길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로 243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 1 항 기재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1. 1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