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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8. 20:35 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육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해 남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호흡 측정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없는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 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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