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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38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2014.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14: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식당에서, E, F, G 등이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H가 I 후보 선거캠프에 있는 J과 내연과계에 있다, H가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돈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당시 위 선거캠프의 K본부장이었던 J과 내연관계에 있지 않았고, 위 선거캠프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17:00경 인천 부평구 L 소재 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E, F, M 등이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H가 J과 바람이 났고, I 캠프에서 쫓겨 나갔고, 여기 저기 남자들을 등쳐먹고 사기 치는 사기꾼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J과 내연관계에 있지 않았고, 위 선거캠프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4.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2. 19:00경 N에게 전화하여 "H는 이 사람 저 사람 사기를 쳐 먹어 ‘100인의 여성’ 모임을 같이 하던 엄마들까지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

H는 O 후보 개소식 때 갔다

온 사실이 소문나서 I 후보자의 사무실에서'H는 스파이다

'라고 욕을 한다,

H는 부평교회 집사와 바람이 났고 그 집사의 와이프가 교회에 찾아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한테도 망신을 당했다,

H가 국정원 P도 그렇게 우려먹다가 안 좋게 끝났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거나 다른 남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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