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합55941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85,000,000원, 원고 C에게 110,000,000원, 원고 D에게 9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J과 피고와 J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K(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J은 원고들에게 피고가 작성하여 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후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순번 원고 호수 계약일 기간 보증금(원) 1 A 402호 2011. 12. 9. 2012. 1. 30. - 2014. 1. 30. 90,000,000 2 B 404호 2012. 1. 20. 2012. 2. 22. - 2014. 2. 22. 85,000,000 3 C 603호 2012. 1. 28. 2012. 2. 4. - 2014. 2. 4. 110,000,000 4 D 306호 2012. 2. 14. 2012. 2. 20. - 2014. 2. 20. 90,000,000 5 E 301호 2012. 7. 12. 2012. 7. 28. - 2014. 7. 28. 80,000,000 6 F 305호 2012. 7. 14. 2012. 7. 25. - 2014. 7. 25. 75,000,000 7 G 304호 2012. 7. 27. 2012. 7. 27. - 2014. 7. 27. 67,000,000 8 H 원고 H가 피고 측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갑 제26,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H는 J 측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 온 사실, 원고 H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2. 7. 30. 이 사건 건물 303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 H는 이 사건 건물의 또 다른 임차인인 원고 G의 동생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 H가 J 측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303호 2012. 7. 27. 2012. 7. 27. - 2014. 7. 27. 80,000,000

나. 원고들은 ‘J(L)’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M) 또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각 송금하거나 직접 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J 측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각 호를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6, 28, 29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