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85,000,000원, 원고 C에게 110,000,000원, 원고 D에게 9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J과 피고와 J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K(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J은 원고들에게 피고가 작성하여 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후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순번 원고 호수 계약일 기간 보증금(원) 1 A 402호 2011. 12. 9. 2012. 1. 30. - 2014. 1. 30. 90,000,000 2 B 404호 2012. 1. 20. 2012. 2. 22. - 2014. 2. 22. 85,000,000 3 C 603호 2012. 1. 28. 2012. 2. 4. - 2014. 2. 4. 110,000,000 4 D 306호 2012. 2. 14. 2012. 2. 20. - 2014. 2. 20. 90,000,000 5 E 301호 2012. 7. 12. 2012. 7. 28. - 2014. 7. 28. 80,000,000 6 F 305호 2012. 7. 14. 2012. 7. 25. - 2014. 7. 25. 75,000,000 7 G 304호 2012. 7. 27. 2012. 7. 27. - 2014. 7. 27. 67,000,000 8 H 원고 H가 피고 측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갑 제26,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H는 J 측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 온 사실, 원고 H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2. 7. 30. 이 사건 건물 303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 H는 이 사건 건물의 또 다른 임차인인 원고 G의 동생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 H가 J 측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303호 2012. 7. 27. 2012. 7. 27. - 2014. 7. 27. 80,000,000
나. 원고들은 ‘J(L)’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M) 또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각 송금하거나 직접 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J 측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각 호를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6, 28, 29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