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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0 2014고합4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Z생), Q, R, S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L(AA생), M, T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C정당 AD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AE을 위하여 대가를 받고 전화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6. 3.까지 AF건물에 있는 AE 후보 선거사무실 5층에서 그 곳에 설치된 전화기와 헤드셋 등 전화홍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전화한 후 미리 준비한 홍보문안에 따라 AE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매일 수백 통의 전화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AE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14. 6. 3.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AE 후보 선거캠프 여성본부장 AG로부터 7만 원을 받고, 2014. 6. 5.경 전화홍보업체 ‘AH’ 부장 AI을 통하여 위 A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4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6. 3.까지 위 AE 후보 선거사무실 5층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AE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14. 6. 3.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위 AG로부터 7만 원을 받고, 2014. 6. 5.경 위 AI을 통하여 위 A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4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6. 3.까지 위 AE 후보 선거사무실 5층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AE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14. 6. 3.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위 AG로부터 91만 원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6. 3.까지 위 AE 후보 선거사무실 5층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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