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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5고단45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면서 밍크 등 의류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H는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을 조카 K 명의로 운영하면서 의류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경 피해자 L에게 “모피를 구입하여 다른 가게에 납품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모피대금 4,000만원을 투자해 주면 마진이 1,000만원 정도 남는데 그 중 절반인 500만원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현금이 없으면 H의 가게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해 주면 카드회사에서 입금되는 돈으로 모피를 구매하고 10일 내에 즉시 이를 판매하여 신용카드대금을 바로 결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과 H는 2014. 1. 16.경 서울 등지의 모피공장을 피해자와 함께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마침 모피류 32장이 시세보다 싸게 나왔는데 모피 구입대금 4,000만원을 투자해 주면 이미 정해진 납품처가 4군데나 있어 모피류를 즉시 판매하여 1,0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만약 납품이 되지 않으면 모피류를 즉시 반품할 수 있어 원금이 보장되니 걱정하지 말라”, “H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일단 신용카드로 4,000만원을 결제해 주면 그 결제대금으로 모피류를 구매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판매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고 수익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주겠다. 모피류를 판매하지 못하면 H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과 H는 모피류 32장 3,600만원 상당을 구매하려고 알아보았으나 품질이 좋지 못하여 재고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구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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