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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1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E의 실질 운영자인 F에게 ‘D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G 일원에 대한 아파트 시행사업권을 피해자에게 40억원에 양도하고, 계약금으로 3억원을 지급해 주면 2개월 이내에 사업지구 내에 있는 약 9,460평 상당의 사업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100% 체결해 주겠다. 다만 토지 작업자 및 지주들에게 자금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100억원 상당의 잔액 증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사업지구는 2005년경부터 H가 위 사업부지 지주들과 매매계약 약정서를 체결해 오고 있었는데, 2009. 10. 21.경 H가 당시 위 D의 대표이사이던 I과 위 매매계약 약정서를 위 D에서 승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따른 조건을 위 D에서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2. 3.경 피고인이 위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위 승계계약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H는 2014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약 10년 동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주들과의 약속이 깨져 신뢰에 금이 가 있는 상태다. 자금은 에스크로 되어야 하며, 지주가 믿을 수 있도록 지주 중에 먼저 달라는 사람에게는 먼저 자금이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였던 상황이었고, 그리하여 2015. 5.경 피고인이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J과 사이에 체결한 위 사업지구에 대한 공동사업 추진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J에서 제공한 15,775,601,041원 상당의 2016. 5. 16.자 토지 매입 자금 예치 확인서가 있었음에도 위 자금이 에스크로 되지 않아 지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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