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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5 2015고단83
공무상비밀누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동해경찰서 C과 D에 근무하면서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E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원 F선거구 G정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H 후보 선거사무원인 I이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수사첩보를 생산하였고, J은 위 H 후보의 경쟁 상대인 K 후보의 조카이면서 위 수사첩보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 17:09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경찰서 C과 사무실에서, 위 I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을 담당한 L 경사로부터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진행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위 J에게 전화를 걸어 “H 후보 선거사무원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였고, 입건될 예정이다”라는 등 수사진행상황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서 사서함 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M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첨부)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사본, 수사보고(J과 A 통화내역 확인) 사본 [피고인은 J에게 수사진행상황을 말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J의 검찰 진술도 이에 부합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여러 객관적 사정, 즉 L와 피고인 사이의 메신저 대화 시각과 내용, 피고인과 J 사이의 통화 시각, J과 K 사이의 통화 시각, K와 함께 있던 M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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