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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28 2012고정2080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2. 2. 15. 12: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4동 6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반입된 에세 담배 21개비를 피고인의 안경집에 넣어 위 거실 내 선반대 위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근무자보고서(교위 E, F, G)

1. 수사보고(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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