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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1 2020나2031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부산 구치소는 부산 사상구 주례 동 소재 부산 구치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자의 구금확보, 형의 집행, 교정 교화 등 국가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원고

A(D 생) 은 E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당일인 2017. 11. 19. 일요일 08:00 경 부산 구치소 도색작업을 위하여 E 회사 대표 F 등 도색 작업자 9명과 함께 부산 구치소를 방문하였다.

부산 구치소에는 최초 교정시설을 방문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 외 정문’ 이 있고, 외 정문을 통과하여 내부로 들어오면 민원인이나 외부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 구외구역’ 이 있으며, 구외구역에서 ‘ 정 문’ 을 통과하여야 구내구역(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는 외부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구역이다 )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정문에는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문( 이하 편의 상 ‘ 사람 출입문’ 이라 한다) 과 차량이 드나드는 차량 출입문이 따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사람 출입문 및 차량 출입문은 평소 닫혀 있다.

정문 근무자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 시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문을 개방하여야 하고, 정문사무소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사람 출입문 및 차량 출입문의 내외부 등 정문 주변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차량 출입문은 정문사무소에 있는 개방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개방된다.

G은 2011. 7. 25. 부산 구치소에 교도시 보로 입사한 국가공무원으로, 이 사건 당시 8 급( 교사 )으로 H 팀에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13:00 경 정문 근무자와 교대를 하여 정문근무에 임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당일 13:15 경 A 형 사다리 등 도색작업 도구를 가지고 정문 안쪽 보안 청사에서 교육을 받은 후 정문의 사람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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